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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민증 재발급 주민센터 동사무소 꿀팁!

by 하루하루행복하게 2021. 12. 11.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하루하루 행복하게입니다.

 

요즘은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본인인증을 쉽게 하고는 하는데요.

민증이 오래돼서 그런지, 사진 촬영으로 인식이 잘 안되더라고요.

한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을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민증 재발급을 위해서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민증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이 있지만, 저는 직접 방문하고 와서 꿀팁도 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민증 재발급 주민센터, 동사무소의 업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은 직원들끼리 교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상 만 17세가 되는 다음날부터 1년 이내

 

2. 민증 재발급 기간

민증 재발급 기간은 2~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재발급이 완료되기 기간 전에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임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증 준비물

오래되지 않은 증명사진 (명시적으로는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동사무소 가서 작성)

 

4. 수령방법

신청 시 어떻게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신청한 주민센터

2)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

3) 등기우편 (등기료 3,800원 별도)

 

분실 시에는

인터넷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재발급 때는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분실한 경우에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했는데, 

2021년부터 재발급 조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분실

2. 훼손

3. 성명 변경

4. 주민등록번호 변경

5. 주소 변경 칸 부족

6. 용모(사진) 변경

7. 지문 재등록

8. 미수령으로 회수, 파기

9.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10. 재외국민 주민등록

* 분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분실 신고 접수가 함께 이루어져 별도의 분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꿀팁!!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 사진이나 글씨가 크게 자연 훼손된 경우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주소가 여러 번 바뀌어 주소 표기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 재해, 재난 등의 이유로 외과적 수술을 받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민증 반납과 사진 한 장 제출,

훼손된 경우로 포함되어 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았습니다!!

 

5,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뭐랄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나가면 아깝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저같이 인식 안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하루빨리 무료로 재발급받아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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